2021년04월24일 11번
[민법(총칙,물권)]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볍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'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'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가장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
- ②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자
- ③ 가장저딩권 설정행위에 기한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목적부동산을 경락받은 자
- ④ 가장의 채권양도 후 채무가 변제되지 않고 있는 동안 채권양도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에 있어서의 채무자
- ⑤ 가장소비대차의 대주(貸主)가 파산한 경우, 파산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재인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정답은 "가장의 채권양도 후 채무가 변제되지 않고 있는 동안 채권양도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에 있어서의 채무자"입니다. 이유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외형상 형성된 복률관계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그 관계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고 이해관계를 맺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채무자는 이미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채권양도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미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상태이므로 제3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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